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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TALK

FAQ

글로벌셀러의 든든한 세무 PARTNER TAX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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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법령해석과-154],2019.01.23

[ 제 목 ]
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급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적자가 났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흑자든 적자든 사업자에게 세금신고는 의무입니다.

오히려 적자라면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적자를 세법에서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향후 소득 발생시 결손금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은 5년간 가능합니다.

외부조정 대상자란?

일반쇼핑몰의 경우 매출액 6억원 이상, 구매대행쇼핑몰의 경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작성할 수 있게끔 고안된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장부를 의미합니다.

구매대행 매출이 7,500만원(일반 쇼핑몰은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다운받는 곳: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menu_a=100&menu_b=300&menu_c=100&flag=01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란 수입, 비용내역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내역을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구매대행 매출이 7,500만원(일반 쇼핑몰은 3억원)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해야하는데, 본인이 직접하긴 어려우므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꼭 세무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하나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 납부이므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했으면 국세청은 매출을 만원 신고해야한다고 처리되는데 구매대행 사업자는 천원이라는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게 되기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소매로 인정되어 판매가 전체에 대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

세금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과세 당국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셀러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구매가 구매대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인터넷 까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때 물품을 미리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상품을 매입해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 경우에는 판매가가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까페 회원들로부터 상품구매를 의뢰받아 사업목적 없이 단순하게 물건대금을 지급대행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대행 환율변동효과 부담은 누가하나요?

해외사업자의 할인 행사, 환율 변화 등의 사유로 청구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자료 관리가 중요한 이유!!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구매대행 수수료 산출내역, 즉 모든 매입과 매출, 관세, 부가세, 배송비 등의 사용내역은 관리되어야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소명자료 요청은 빠르면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자료, 매입자료(구매원가, 배송비)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관련 증빙(카드전표, 영수증 등)도 모두 제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구매대행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구매대행수수료는 상품별로 동일하거나 동일 비율로 관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대행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신용카드/페이팔/애스크로 등의 결제방식에 따른 매출금액은?

결제방식과는 무관하게 매출액은 동일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총 매출금액은 판매금액 + 옵션금액 + 선결제 배송비 - 판매자 쿠폰할인금액 등입니다.

구매대행 매출은 구매대행 수수료만 포함하는건가요?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출은 구매대행 수수료로 할 수 있습니다.

관세/배송비 포함하는 구매대행 매출처리?

구매대행 사업자가 관세와 배송비를 포함해서 고객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구매대행매출은 고객판매가에서 상품원가, 배송비, 관세및부가세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구매대행 매출은 물품 구매대금을 포함하나요?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출은 물품 구매대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출(공급대가) = 구매대행수수료 = 고객판매가 - 상품원가 - 배송비 - 관세및부가세

일반적인 쇼핑몰(소매업)의 부가세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판매가)가 모두 매출액인 반면, 구매대행 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판매가) 중에서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원가 및 배송비 등은 고객을 대신해서 결제한 것이므로 구매대행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대품을 일괄 배송받아 국내 택배로 배송하는 경우?

간혹 상품 구입가가 너무 작아 판매자 본인이 한꺼번에 받아 국내 택배로 배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매업에 해당해 매출은 판매가로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은 구매 주체는 고객이므로 수취인도 고객이름으로 통관되어야합니다.

핫딜 상품 구입 후 판매하는 구매대행은?

해외 핫딜로 미리 10개 정도 구매한 후 고객에게 판매 한다면 이는 소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은 판매가로 신고해야합니다. 구매대행은 반드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에게 먼저 대금을 받고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발송해야합니다.

구매대행의 요건

구매대행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 미보유
- 직배송
- 구매원가 및 배송비 일치
- 판매가격의 변동가능성 명시: 비용(해외사업자 판매가격, 운송료, 세금 등), 구매대행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통지, 청구된 비용과 실제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산

구매대행 매출을 인정받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4가지 요건을 준비해야합니다.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해 매출을 판매가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대행수수료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 소명자료 요청 시 수입소매업로 인정되어 판매가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가산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코드를 써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업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종목코드:525101)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중개업(종목코드:511115)
- 서비스/해외구매대행(종목코드:749609)


Tax Talk Tips.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매/상품중개업 또는 서비스/해외구매대행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합니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구매대행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종목코드를 알려주시는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병행수입업자의 업태/업종은 소매/전자상거래로 사용합니다.
제조사업체→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도매사업체→ 해당 상품 도매업으로 분류합니다.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영향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야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는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아 부가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Tax Talk Tips.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등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니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판매 사업자(이베이, 아마존 셀러 등)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0%)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각 오픈마켓이나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구청에 방문 수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구청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에서?

사업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가서 직접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방문 수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두가지 입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구매대행 특성상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전월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